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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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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를 수취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리스료를 수취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인 운용리스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같은법 제1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같은법 제1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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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07 (2003.07.10 회신),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07)
- 원 제목
-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시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