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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04.1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12.13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4.12.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7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7.10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07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리스료를 수취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인 운용리스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2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1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4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