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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04.1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12.13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4.12.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7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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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0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07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리스료를 수취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인 운용리스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