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후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5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후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수증을 교부받은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천징수 불이행 후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산세는 제외하며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소득 지급 당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상당액과 가산세를 징수하자 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동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2의 경우, 원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함)로부터 동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제외)을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는 우리청 주무과(원천세과)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회신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 중이다.

2.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상당액과 가산세를 징수한 뒤 납세의무자에게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주무과(원천세과)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이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가산세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59 (<time datetime="2003-07-04">2003.07.04</time> 회신), "추후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93)
원 제목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