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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 지시에 따라 출연받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출연받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 이자 납부와 원금상환 등에 사용되는 거래구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같은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였다. 이 자금은 차입금 이자 납부와 대위변제 자금요청 시 원금상환에 활용되며, 정부 지시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서 출연받아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아 상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목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동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여 한국산업은행 차입금이자 납부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를 위한 자금요청시 원금상환에 활용하고 한국산업은행 차입금은 정부의 재정출연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 지시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아 상환하는 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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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7 (<time datetime="2003-08-28">2003.08.28</time> 회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90)
- 원 제목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