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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은 직업훈련비에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지방노동청에서 받은 직업훈련비의 익금 처리와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원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지원약정에 따라 협력회사 직원의 직업훈련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條에서 "國庫補助金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事業用資産"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지방노동청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에 관한 지원약정을 체결하였다. 협력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운영비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노동청과 약정을 체결하고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방노동청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에 관한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의 협력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운영비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노동청과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익금 산입 및 국고보조금 관련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지방노동청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에 관한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의 협력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운영비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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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5 (<time datetime="2003-08-19">2003.08.19</time> 회신), "지원받은 직업훈련비에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86)
- 원 제목
-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직업훈련시설 운용비를 받는 경우 일시상각충담금 설정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