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과 출연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0회신일 2003.03.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과 출연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4

출자·출연 관계만으로는 제8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외국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장학재단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출자·출연 관계만으로는 제8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당사 법인 간 실제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갑을 전액 출자하였다. 갑은 전액 출연하고 갑의 대표이사는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A가 전액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갑이 전액 출연하여 갑의 대표이사가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외국법인 A와 장학재단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외국법인 A가 전액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갑이 전액 출연하여 갑의 대표이사가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외국법인 A와 장학재단법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 A와 장학재단법인이 동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사 법인간의 실제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A가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 갑이 전액 출연하고 갑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장학재단법인과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 A와 장학재단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87조 제1항 제1호의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외국법인 A와 장학재단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 법인 간 실제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2247 심판결정
    2011.07.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 (2003.03.04 회신), "외국법인과 출연 장학재단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75)
원 제목
외국법인 출자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장학재단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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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