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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납품 매출은 언제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납품은 백화점 인도일, 위탁판매는 백화점의 판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백화점 판매분의 수익을 소비자 판매 시점에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납품은 백화점 인도일, 위탁판매는 백화점의 판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내용과 수수료율 결정방법 및 대금결제방법을 종합해 거래 유형을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고 매장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한다. 법인은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율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화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때를 기준으로 재화의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답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백화점사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백화점사업자가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어느 경우인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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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489 (2003.08.19 회신), "백화점 납품 매출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71)
- 원 제목
-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되는 때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