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파생거래 이익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13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파생거래 이익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익은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에쿼티 스왑 거래로 얻은 이익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업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 외국법인이 특정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Equity Swap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개시시점의 기준가격과 계약 종료시점의 결정가격 차액을 정산하고 외국법인이 이익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일종인 Equity Swap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특정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당해주식의 특정 미래시점에서의 가격상승과 가격하락에 대한 각자의 전망에 따라 거래 개시시점의 기준가격과 계약 종료시점의 결정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일종인 Equity Swap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Equity Swap 계약에서 지급받는 이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 외국법인이 특정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준가격과 결정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Equity Swap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그 거래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137 (<time datetime="2003-09-30">2003.09.30</time> 회신), "외국법인의 파생거래 이익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55)
원 제목
파생금융상품거래에 의해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익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