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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거래의 무납부 경정은 취소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거래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그에 관한 무납부 경정분을 결정취소받을 수 있다.
비과세 거래를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해 무납부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거래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그에 관한 무납부 경정분을 결정취소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해당 거래를 착오로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아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을 착오로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무납부 경정처분을 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을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후 무납부하여 무납부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무납부 경정분은 결정취소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을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후 무납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무납부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무납부 경정분은 결정취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해 신고한 뒤 무납부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해당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그에 관한 무납부 경정분은 결정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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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2 (<time datetime="1998-05-26">1998.05.26</time> 회신), "비과세 거래의 무납부 경정은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38)
- 원 제목
-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분의 무납부 경정처분시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