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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법인 지분손익은 신고소득에 합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동사업장 결산 시 법인 지분손익을 법인의 신고소득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동사업자등록과 회계처리방법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공동사업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 및 비용의 회계처리는 공동사업계약내용에 따라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동사업자등록여부 및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79, 1991.12.16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 결산 시 법인 지분손익을 법인의 신고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공동사업자등록 여부와 회계처리방법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2379, 1991.12.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79 공동명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28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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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17 (<time datetime="1991-12-19">1991.12.19</time> 회신), "공동사업의 법인 지분손익은 신고소득에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59)
- 원 제목
- 공동사업장 결산 시 법인지분손익을 법인의 신고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