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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염산 재활용시설은 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709회신일 2004.1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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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염산 재활용시설은 투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2

환경·안전설비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재활용시설로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폐염산으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건물과 기계장치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환경·안전설비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재활용시설로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건물과 구축물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폐염산을 주원료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건물과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환경ㆍ안전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은 재활용시설에 속하므로 환경ㆍ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제1항 나목의 폐염산을 주원료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환경ㆍ안전설비에 해당하는 시설(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같은법률 제3조 제4항에 의거 재활용시설에 속하여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건물, 구축물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2.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하게 적용되는 기존예규회신(조세46070-375, 1994.12.20.) 및 관련법령을 참고.

붙임 :

※ 조세46070-375, 1994.12.20

정제 정리

질의

폐염산을 주원료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건물과 기계장치에 환경ㆍ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환경ㆍ안전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인 기계장치는 같은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속하므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건물과 구축물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조세46070-375(1994.12.20.) 및 관련법령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709 (2004.12.22 회신), "폐염산 재활용시설은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24)
원 제목
환경ㆍ안전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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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