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수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70-375회신일 1994.12.2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수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0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에 건물과 구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설비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물과 구축물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에 건물과 구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설비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과 구축물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포함)은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물과 구축물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2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 포함)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70-375 (1994.12.20 회신), "부수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80)
원 제목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물과 구축물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