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학원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0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학원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술연구단체나 문화·예술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단법인 국학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술연구단체나 문화·예술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전체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국학원이 설립됐다. 국학원은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사)국학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학원이 학술연구 단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원이 학술연구단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국학원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학원이 학술연구단체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이유

국학원이 해당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전체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085 (<time datetime="2004-10-13">2004.10.13</time> 회신), "국학원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93)
원 제목
국학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