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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사에 가입하고 퇴직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보험업 법인이 종업원 퇴직보험을 자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사에 가입하고 퇴직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 타 보험사가 아닌 보험업 법인 자사에 가입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4조의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 종업원의 퇴직보험을 타 보험사가 아닌 자사에 가입했다.
질의요지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퇴직보험가입을 타 보험사가 아닌 자사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가입을 타 보험사가 아닌 자사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업원 퇴직보험을 자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가입을 타 보험사가 아닌 자사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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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72 (<time datetime="2004-09-09">2004.09.09</time> 회신), "자사 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84)
- 원 제목
- 퇴직보험가입을 타보험사가 아닌 자사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