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노후 상가의 원상회복 수선은 수익적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26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후 상가의 원상회복 수선은 수익적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노후 상가건물의 창호·유리·외벽 수선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와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를 임대하는 재래시장 법인이 서울시와 관할구청의 지원금 및 자체부담금으로 창호·유리 교체와 외벽공사를 했다. 수선 결과 재래시장의 환경이 질적으로 개선되었다.

질의요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ㆍ유리ㆍ외벽 등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임대하는 재래시장 법인이 건물이 노후하여 서울시 및 관할구청으로부터 지원금 및 자체부담금으로 창호ㆍ유리교체ㆍ외벽공사 등의 수선으로 재래시장의 환경이 질적으로 개선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ㆍ유리ㆍ외벽 등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의 여부와 상가건물의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후 상가건물의 창호·유리 교체와 외벽공사 등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유리·외벽 등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합니다.

이유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와 상가건물의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354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65 (<time datetime="2004-06-18">2004.06.18</time> 회신), "노후 상가의 원상회복 수선은 수익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39)
원 제목
노후 상각건물의 원상회복를 위한 수선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