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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가의 원상회복 수선은 수익적지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노후 상가의 원상회복 수선은 수익적지출인가?2. 최신 회답2004.06.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노후 상가건물의 창호·유리·외벽 수선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와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65

노후 상가건물의 창호·유리·외벽 수선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와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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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법인22601-3528

노후 상가건물의 창호·유리·외벽 원상회복 수선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는 건물 신축년도와 수선의 실질상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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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