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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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 경우에만 익금 계상하며, 과소계상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익금 계상과 일부 임의평가로 과소계상한 금액의 처리를 묻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 경우에만 익금 계상하며, 과소계상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평가에는 법인의 집행기관 의결이 필요하고, 과소계상 처리는 동일 건물 내 일부 임의평가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차익이 발생했고, 소유건물 중 일부를 임의평가한 사안이다. 일부 평가가 동일 건물 내의 것인지 여러 건물 중 한 건물의 것인지는 질의에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고정자산 평가로 발생한 차익은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계상하며, 동일 건물 내의 일부 임의평가로 정당한 평가차익을 과소계상한 경우 동 과소계상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고정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서 발생한 차익은 당해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감정사 포함)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유건물 중 일부 건물의 평가라는 것이 동일건물 내에서의 일부 임의평가인지 또는 여러 건물중 한 건물에 대한 임의평가인지가 질의내용상 불분명하나, 동일 건물 내에서의 일부 임의평가로 당해 건물의 정당한 평가차익을 과소계상한 때에는 동 과소계상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고정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발생한 차익을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유건물 중 일부를 임의평가하여 평가차익을 과소계상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고정자산을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평가차익을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2. 동일 건물 내 일부 임의평가로 정당한 평가차익을 과소계상한 때에는 그 과소계상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0 (<time datetime="1985-03-26">1985.03.26</time> 회신),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88)
원 제목
고정자산의 평가방법 및 평가차익을 과소계산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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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