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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처벌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과 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실제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법인 포함)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법인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법인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실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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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885 (2005.07.21 회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96)
- 원 제목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