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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의 미통관 재화를 양도·대여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1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세창고의 미통관 재화를 양도·대여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통관 재화의 양도와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 보세창고의 미통관 재화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미통관 재화의 양도와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보세구역에서 외국법인에 제공한 보관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도입한 원유 및 LPG를 미통관상태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보관·관리한다. 이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하거나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보세구역의 창고보관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도입하여 미통관상태에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재화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미통관상태의 동 재화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에서 도입하여 미통관상태에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원유 및 LPG)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미통관상태의 동 재화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세구역 내에서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통관상태의 재화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거나 소비대차계약으로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보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외에서 도입하여 미통관상태에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원유 및 LPG)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미통관상태의 동 재화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세구역 내에서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32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0 (<time datetime="2000-08-05">2000.08.05</time> 회신), "보세창고의 미통관 재화를 양도·대여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22)
원 제목
미통관상태의 재화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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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