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권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404회신일 2005.11.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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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1

근로소득자가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관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 대가인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인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인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한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인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용금액은 같은법 제126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404 (2005.11.21 회신), "증권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78)
원 제목
현금영수증 상 증권수수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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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