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화상영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945회신일 2005.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화상영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7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수증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 용역을 공급한다. 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영화상영업의 영화상영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그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영화상영업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한 질의』 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776, 1999.09.01)및 (서삼46015-11882, 2003.12.0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776, 1999.09.01

※ 서삼46015-11882, 2003.12.01

※ 부가46015-2745, 1998.12.16

정제 정리

질의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영화상영업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776, 1999.09.01)및 (서삼46015-11882, 2003.12.0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부가46015-2776, 1999.09.01

· 서삼46015-11882, 2003.12.01

· 부가46015-2745, 1998.12.16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45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경기관람권은 과세되나?
  • 부가46015-2776 입장권 발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 서삼46015-11882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945 (2005.06.27 회신), "영화상영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70)
원 제목
영화상영업의 영화상영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