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계획·측량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7회신일 2005.01.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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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측량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04

도시계획·토지측량·토목설계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고 건축설계 용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측량·설계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토지측량·토목설계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고 건축설계 용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골프장·스키장·숙박시설 등 관광휴양지 건설을 위한 용역이라는 조건에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광휴양지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측량·토목설계·건축설계 용역을 제공받아 대가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관광휴양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관휴양지 조성관련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제공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관광휴양지(골프ㆍ스키장 및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관관휴양지 조성관련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광휴양지 내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의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소비-1082, 2004.09.30. 외 1건)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재소비-1082, 2004.09.30.

정제 정리

질의

관광휴양지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관련 용역, 토지측량용역, 토목설계용역 및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와 관광휴양지 조성 관련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관광휴양지 내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의 건축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소비-1082, 2004.09.30.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7 (2005.01.04 회신), "도시계획·측량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61)
원 제목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대가 및 토지측량용역대가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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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