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 의뢰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며 외국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기관을 통해 국내 의뢰자에게 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의뢰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며 외국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 의뢰자에게 국내기업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신용정보업자가 협약 관계의 외국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국내 의뢰자에게 외국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외국기관이나 외국기업의 의뢰로 국내기업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 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뢰자에게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신용조사 용역을 협약관계에 있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하고 국내 의뢰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뢰자에게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신용조사 용역을 협약관계에 있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하고 국내 의뢰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나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동 사업자가 외국의 신용조사기관 및 외국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국내 의뢰자에게 외국기업 신용정보 및 조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와 대리납부 여부.
2. 외국 의뢰자에게 국내기업 신용정보 및 조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회답
1. 국내 의뢰자에게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외국 신용조사기관에서 제공받은 용역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므로 지급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 외국 신용조사기관 및 외국기업의 의뢰로 국내기업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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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68 (2005.01.14 회신), "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51)
- 원 제목
- 외국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해외기업정보를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