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68회신일 2005.0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4

국내 의뢰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며 외국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기관을 통해 국내 의뢰자에게 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의뢰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며 외국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 의뢰자에게 국내기업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신용정보업자가 협약 관계의 외국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국내 의뢰자에게 외국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외국기관이나 외국기업의 의뢰로 국내기업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 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뢰자에게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신용조사 용역을 협약관계에 있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하고 국내 의뢰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뢰자에게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신용조사 용역을 협약관계에 있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하고 국내 의뢰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나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동 사업자가 외국의 신용조사기관 및 외국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국내 의뢰자에게 외국기업 신용정보 및 조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와 대리납부 여부.

2. 외국 의뢰자에게 국내기업 신용정보 및 조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회답

1. 국내 의뢰자에게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외국 신용조사기관에서 제공받은 용역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므로 지급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 외국 신용조사기관 및 외국기업의 의뢰로 국내기업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68 (2005.01.14 회신), "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51)
원 제목
외국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해외기업정보를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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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