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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미제출 시 등록이 말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회신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때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와 등록말소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회신을 적용해야 한다. 등록신청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을 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질문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기본통칙을 포함), 기존 유사회신사례의 내용{(부가46015-2245, 1997.10.01.), (부가46015-1041, 1995.06.09.), (제도46015-10219, 2001.03.23.), (부가46015-2213, 1995.11.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245, 1997.10.01
※ 부가46015-1041, 1995.06.09
※ 제도46015-10219, 2001.03.23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와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질문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기본통칙을 포함), 기존 유사회신사례의 내용{(부가46015-2245, 1997.10.01.), (부가46015-1041, 1995.06.09.), (제도46015-10219, 2001.03.23.), (부가46015-2213, 1995.11.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부가46015-2245, 1997.10.01
※ 부가46015-1041, 1995.06.09
※ 제도46015-10219, 2001.03.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41 명의신탁 중기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 부가46015-2213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 부가46015-2245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하면 말소될 수 있는가?
- 제도46015-10219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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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567 (<time datetime="2005-04-29">2005.04.29</time> 회신),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시 등록이 말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48)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 및 등록말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