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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 재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제명 후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뀐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 재교부해야 한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구성원 2인이 다른 구성원 1인을 제명했다. 이후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3인이 동업계약에 의함)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그 구성원 2인이 다른 구성원 1인을 제명한 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제명 또는 출자지분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과 재교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2.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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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19 (<time datetime="2001-03-23">2001.03.23</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90)
- 원 제목
- 출자지분의 변경시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