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신탁 중기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중기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운용하면 회사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개인 명의 등록이 가능하다.

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운용하는 실제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운용하면 회사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개인 명의 등록이 가능하다. 실제 등록 경위는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류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 전 중기관리법상 개인은 중기사업이 불가능하여 허가받은 회사 명의로 중기를 등록하였다. 실제 소유자인 개인은 그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명의의 중기를 운용하였다.

질의요지

중기사업허가를 받은 회사 명의로 중기를 등록하고 동회사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동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중기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동회사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3. 6. 11 법률 제4561로 개정되기 전 중기관리법 제14조에 의하면 중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사실상 중기를 소유한 개인은 사업이 불가능하여 중기사업허가를 받은 회사 명의로 중기를 등록하고 동회사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동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중기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동회사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중기의 소유자가 중기를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동회사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류등 관련사실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입에 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인 중기 소유자가 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기에 관하여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3. 6. 11 법률 제4561로 개정되기 전 중기관리법 제14조에 의하면 중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사실상 중기를 소유한 개인은 사업이 불가능하여 중기사업허가를 받은 회사 명의로 중기를 등록하고 동회사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동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중기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동회사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중기의 소유자가 중기를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동회사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류등 관련사실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입에 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기관리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1 (<time datetime="2001-07-12">2001.07.12</time> 회신), "명의신탁 중기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82)
원 제목
개인인 중기 소유자가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