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학알선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8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학알선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며,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유학알선·상담 용역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며,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차감 방식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주된 산업활동은 유학알선서비스 또는 유학상담서비스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산업활동이 "유학알선서비스" 혹은 "유학상담서비스"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11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1159, 2004.06.16

※ 서삼46015-11142, 2003.07.16

정제 정리

질의

유학알선서비스 또는 유학상담서비스의 산업분류와,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주된 산업활동이 유학알선서비스 또는 유학상담서비스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846 (<time datetime="2005-10-25">2005.10.25</time> 회신), "유학알선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28)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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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