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4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시행규칙·기본통칙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동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규칙·기본통칙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나 발행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동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 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16-58-8의 규정과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서면3팀-1222, 2004.06.28. ; 부가46015-584, 1998.03.30. ; 서삼46015-11165, 2003.07.21.)를 참고.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1222, 2004.06.28

※ 부가46015-584, 1998.03.30

※ 서삼46015-11165, 2003.07.21

정제 정리

질의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동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회답

1. 공동매입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6-58-8과 다음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함.

· 서면3팀-1222, 2004.06.28.

· 부가46015-584, 1998.03.30.

· 서삼46015-11165, 2003.07.21.

2.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참고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84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
  • 서삼46015-11165 집합건물 공동매입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07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3팀-14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401 (<time datetime="2005-08-29">2005.08.29</time> 회신),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20)
원 제목
주관대행사가 공동참여사에게 행사비용을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