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집합건물 공동매입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집합건물 공동매입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대가를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집합건물 관리용 공동매입 재화·용역의 대가 청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23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매입하였다. 그 대가를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 1997.01.0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유사사례(부가46015-23, 1997.01.06.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 보장구 영세율이 구매자에 따라 달라지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65 (<time datetime="2003-07-21">2003.07.21</time> 회신), "집합건물 공동매입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60)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