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3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수입물품의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질의회신사례 3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방법

본문(원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방법, 세금계산서 교부범위, 공급시기의 적용』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88, 2003.03.31. 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88, 2003.03.31

※ 서삼46015-10204, 2003.02.06

※ 서삼46015-11452, 2003.09.15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세금계산서 교부범위 및 공급시기 적용.

회답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재소비46015-88, 2003.03.31

· 서삼46015-10204, 2003.02.06

· 서삼46015-11452, 2003.09.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204 보세구역 밖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 서삼46015-11452 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소비46015-88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88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36 (<time datetime="2005-08-22">2005.08.22</time> 회신),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96)
원 제목
수입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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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