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52회신일 2003.09.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5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수입신고수리일이 공급시기이다.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수입신고수리일이 공급시기이다. 선하증권 양수인이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법 제63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1호: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한다. 선하증권 양도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정평가가액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서, 선하증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하면 공급시기는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단서의 감정평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전4783 심판결정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4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52 (2003.09.15 회신), "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23)
원 제목
선하증권 양도 관련 공급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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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