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인터넷에 자료를 올리고 받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96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에 자료를 올리고 받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인터넷사이트에 자료를 등록하고 이용료 일부를 지급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자료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학술·학위논문 제공 인터넷사이트운영자와 사전약정을 체결했다. 본인이 자료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사이트 이용자가 낸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인터넷사이트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자료를 직접 등록ㆍ게시하고 당해 사이트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학술ㆍ학위논문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자료를 직접 등록ㆍ게시하고 당해 사이트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인터넷사이트에 자료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이용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어떤 소득인지.

회답

거주자가 학술·학위논문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자료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사이트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68 (<time datetime="2005-08-16">2005.08.16</time> 회신), "인터넷에 자료를 올리고 받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70)
원 제목
거주자가 인터넷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