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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매매한 입주권 차익은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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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반복해 취득하고 양도한 입주권의 차익은 해당 사업소득이다.
개인이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입주권의 매매차익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반복해 취득하고 양도한 입주권의 차익은 해당 사업소득이다. 대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입주권이고 반복적인 사업목적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목적으로 입주권을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입주권의 매매차익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1892 심판결정2021.05.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7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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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761 (2005.06.28 회신), "반복 매매한 입주권 차익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57)
- 원 제목
- 입주권의 매매차익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