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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번호 수임료의 경비율과 코드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4년 귀속 기준 코드번호는 741101,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이다.
국선번호 수임료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과 코드번호를 물었다. 2004년 귀속 기준 코드번호는 741101,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수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4년 귀속 국선번호 수임료에 적용할 경비율과 코드번호를 확인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2004년 귀속 기준)은 코드번호는 741101 이며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 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2004년 귀속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코드번호는 741101 이며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 임.
정제 정리
질의
2004년 귀속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코드번호.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에 따라 코드번호는 741101,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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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741 (<time datetime="2005-06-27">2005.06.27</time> 회신), "국선번호 수임료의 경비율과 코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56)
- 원 제목
-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코드번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