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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본인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가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같은법 같은조 제11호의 2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자가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같은법 같은조 제11호의 2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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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737 (2005.06.24 회신),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53)
- 원 제목
- 사업소득자가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