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44회신일 2005.01.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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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2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구체적 사실에 따르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배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구체적 사실에 따르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배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을 부담한다. 배상책임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필요경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주지연 배상책임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

붙임 :

※ 소득22601-1461, 1988.05.24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1.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배상책임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이다.

2.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한다.

· 소득22601-1461, 1988.05.24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146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44 (2005.01.12 회신),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49)
원 제목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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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