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미납 교육비에도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미납 교육비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가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미납 교육비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발급했다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의해 처리하며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등학교가 학부모의 연말정산에 사용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에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은 아니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납입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는 당해근로자 및 당해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와 상의해 처리할 사항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가)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미납 교육비에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므로,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해 발급하는 것은 아님.
2.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와 상의해 처리할 사항이며,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38 (2005.01.11 회신), "미납 교육비에도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45)
- 원 제목
- 고등학교가 학부모의 연말정산시 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