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납 교육비에도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38회신일 2005.01.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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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납 교육비에도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1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미납 교육비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가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미납 교육비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발급했다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의해 처리하며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등학교가 학부모의 연말정산에 사용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에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은 아니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납입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는 당해근로자 및 당해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와 상의해 처리할 사항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가)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미납 교육비에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므로,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해 발급하는 것은 아님.

2.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와 상의해 처리할 사항이며,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아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38 (2005.01.11 회신), "미납 교육비에도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45)
원 제목
고등학교가 학부모의 연말정산시 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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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