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환급신청을 일괄기재해도 인정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구분기재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다.
두 사업연도의 소급공제 환급신청을 착오로 일괄기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구분기재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신청을 사업연도별로 각각 구분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의3 삭제 <2002.12.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결손금소급공제특례적용은 직전전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을 납세자의 착오로 일괄기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서장은 구분기재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규정(2001.08.14. 신설되어 2002.12.11. 삭제)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특례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을 사업연도별로 각각 구분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착오에 의하여 구분기재하지 않고 직전과 직전전의 사업연도 분을 일괄기재한 것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등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구분기재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309, 2003.07.10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 특례적용 신청 시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환급신청을 일괄기재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규정(2001.08.14. 신설되어 2002.12.11. 삭제)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특례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을 사업연도별로 각각 구분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착오에 의하여 구분기재하지 않고 직전과 직전전의 사업연도 분을 일괄기재한 것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등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구분기재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2.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및 예규 등을 참고.
붙임: 서이46012-11309, 2003.07.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3조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309 환급신청서를 잘못 내도 소급공제가 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03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93 (<time datetime="2005-07-04">2005.07.04</time> 회신), "환급신청을 일괄기재해도 인정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08)
- 원 제목
- 결손금소급공제특례적용에 대한 신청시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