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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지상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특례상 법인세를 10%, 미등기는 20% 추가 납부하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지상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상 법인세를 10%, 미등기는 20% 추가 납부하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은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위 지상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미등기 2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현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지상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과세특례에 따라 법인세를 10%, 미등기인 경우 20%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의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현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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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32 (<time datetime="2005-04-11">2005.04.11</time> 회신), "토지와 지상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82)
- 원 제목
- 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