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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를 포기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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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포기로 인정되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폐업한 법인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포기로 인정되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가지급금 계상과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약정 등에 따라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뒤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가지급금 계상 후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에 대하여는「법인세법기본통칙」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의 세무처리방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 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질의에 관련되는 법령 등을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국신98중 60, 1998.05.22
※ 법인46012-3797, 1995.10.09
정제 정리
질의
가공불입 자본금과 무단 폐업 후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가지급금의 처리
회답
1. 법인의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에 대하여는「법인세법기본통칙」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의 세무처리방법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 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질의에 관련되는 법령 등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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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479 (2005.03.31 회신), "회수를 포기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73)
- 원 제목
-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