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직변경 후 주식배정 차액을 손익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97회신일 1999.10.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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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3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합의 주식회사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받은 경우 배정 차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조직변경 전부터 해당 조합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한 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되었다. 법인은 그 출자지분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되어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의 차액을 손익에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0524 심판결정
    2002.06.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전0385 심판결정
    2002.06.1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1019 심판결정
    2002.05.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97 (1999.10.23 회신), "조직변경 후 주식배정 차액을 손익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86)
원 제목
조직변경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차액의 손익 계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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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