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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기숙사 투자에 개정 공제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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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이후 05월까지 투자분에는 개정 공제율 7%를 적용한다.
2003년 시작해 2004년에 준공한 기숙사 투자에 적용할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2004.01.01. 이후 05월까지 투자분에는 개정 공제율 7%를 적용한다. 2004.01.0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3.08. 기숙사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4.05.에 준공했다. 2004.01.0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이었다.
질의요지
2003.8.부터 투자가 개시되어 2004.1.1.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2004.1.1.이후 5월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3.08. 기숙사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4.05.에 준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개정부칙(법률 제7003호, 2003.12.30.)을 적용함에 있어 2003.08.부터 투자가 개시되어 2004.01.0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 2004.01.01.이후 05월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부칙 제22조에 따라 개정규정의 공제율(7%)을 적용하는 것임.
2. 질의와 관련하여 동일한 취지의 해석인 기준 질의회신문(서이46012-11620, 2002.08.30)을 참조.
붙임 :
※ 서이46012-11620, 2002.08.30
정제 정리
질의
2003.08.부터 시작하여 2004.05.에 준공한 기숙사 신축공사에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1. 법인이 2003.08. 기숙사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4.05.에 준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개정부칙(법률 제7003호, 2003.12.30.)을 적용함에 있어 2003.08.부터 투자가 개시되어 2004.01.0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 2004.01.01.이후 05월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부칙 제22조에 따라 개정규정의 공제율(7%)을 적용하는 것임.
2. 질의와 관련하여 동일한 취지의 해석인 기준 질의회신문(서이46012-11620, 2002.08.30)을 참조.
붙임:
※ 서이46012-11620, 2002.08.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620 여러 해 진행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931 심판결정2014.03.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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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5 (2005.01.27 회신), "진행 중인 기숙사 투자에 개정 공제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11)
- 원 제목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