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당한 채무탕감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474회신일 2005.09.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당한 채무탕감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5

객관적으로 정당한 채무탕감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탕감액을 채권금융기관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채무탕감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금융기관 등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출자·설립했다. 잔여재산을 모두 회수해도 채무에 미치지 못해 청산을 위해 채무초과분을 탕감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회수한 잔여재산이 채권금융기관 채무에 못미쳐 부득이하게 채무 초과분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탕감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등이 출자ㆍ설립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잔여재산을 전부 회수한 바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에 훨씬 미치지 못해 상법상 청산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초과분에 대하여 부득이 채무탕감을 받는 경우 채무탕감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무탕감액을 채권금융기관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427, 2002.07.24

※ 서이46012-11455, 2002.07.29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은 채무초과분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잔여재산을 전부 회수해도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상법상 청산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 채무초과분을 탕감받는 경우, 채무탕감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탕감액을 채권금융기관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2. 관련 법 규정과 유사 예규 서이46012-11427, 2002.07.24 및 서이46012-11455, 2002.07.29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74 (2005.09.15 회신), "정당한 채무탕감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62)
원 제목
채무탕감액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