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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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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주택·상가·아파트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이나 아파트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1.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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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70 (2005.09.12 회신),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61)
- 원 제목
- 주택이나 아파트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