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소기업 제외 법인의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434회신일 2005.09.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제외 법인의 중간예납 분납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6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 제외대상기업에 포함된 법인의 중간예납 분납세액 납부시기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005년 법인세 중간예납분납세액을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은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2005년 4월 1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에 포함되었다. 직전연도 기준으로 2005년 법인세중간예납분납세액을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에 포함된 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 분납세액은 1월(일반기업)이내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04.0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2의 변경으로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하지 않아 2005.4.1.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에 포함된 법인의 경우 직전연도기준으로 신고한 2005년 법인세중간예납분납세액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01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44, 2000.01.07

※ 서면2팀-925, 2005.06.28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에 포함된 법인의 2005년 법인세중간예납분납세액 납부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2005.04.0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2의 변경으로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에 포함된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한 2005년 법인세중간예납분납세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4 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34 (2005.09.06 회신), "중소기업 제외 법인의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56)
원 제목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에 포함된 법인의 중간예납 분납세액의 납부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