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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으로 본다.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소급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법인이 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규모기업진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시점.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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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 (2000.01.07 회신), "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69)
- 원 제목
-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