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연도 재고자산 평가차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420회신일 2005.09.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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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6

평가액 차이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해산등기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클 때의 처리를 물었다. 평가액 차이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해당 금액은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해산등기를 하여 청산소득이 발생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자산가액보다 많다.

질의요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익금산입하며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등기하여 청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 상 재고자산평가액이 법인의 기말재고자산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익금산입ㆍ유보처분하며, 동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3670, 1988.11.28

※ 법인46012-1218, 1996.04.1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해산등기한 법인의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자산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의 처리.

회답

1.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2.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그 차액을 익금산입ㆍ유보처분하고,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20 (2005.09.06 회신), "해산연도 재고자산 평가차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54)
원 제목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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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