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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의 10% 평가는 저가법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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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10% 평가는 저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지난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것이 저가법인지 물었다.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10% 평가는 저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법으로 변경하려면 시가와 비교할 원가법을 괄호로 함께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정 기간이 지난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액과 무관하게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려 했다. 원가법을 신고한 법인이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시 일률적으로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 저가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자산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그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4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 )로 하여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을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률적으로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방법이 저가법인지와 원가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할 때의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저가법」은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2.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재고자산을 일률적으로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방법은 저가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원가법을 신고한 법인이 저가법으로 변경하려면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괄호로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제2호 (재고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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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70 (1998.11.28 회신), "취득원가의 10% 평가는 저가법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20)
- 원 제목
-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