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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대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양도대금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양도인이 받을 주식양도대금이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 물었다.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양도대금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서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의 압류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금지 재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양도인이 받을 주식양도대금이 존재한다. 해당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이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해당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는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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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81 (<time datetime="2005-08-17">2005.08.17</time> 회신), "주식양도대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19)
- 원 제목
-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이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