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 사업장별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807회신일 2005.07.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 사업장별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8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총괄납부 후 환급 신고한 사업장이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 단위를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한 후 환급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하였다.

질의요지

총괄납부를 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경정청구를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경정청구를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사업장별로 계산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총괄납부를 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경정청구를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국세환급금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807 (2005.07.08 회신),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 사업장별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10)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을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